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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자녀양육보조금은 비과세로 매달 지급되며 해당 가정이 만 18 세 미만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합니다. 신청서는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 또는 이민자 봉사 단체에서 구할수 있습니다.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지역 국세청에게 보내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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